박천영 앵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 수소차의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의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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