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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광훈 재수감' 국민청원···靑 "사법부 권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전광훈 재수감' 국민청원···靑 "사법부 권한"

등록일 : 2020.10.14

김용민 앵커>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오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하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재수감한 사실을 전하면서, 보석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법원에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 초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와 격리 기간이 끝난 전 목사를 재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원내용과 관련해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 문제는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권한 밖의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법관은 헌법 106조 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앞서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하고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각각 50만여 명과 4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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