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 고용노동부 브리핑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실)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입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감염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3차례의 본회의와 20여 차례의 부문별 회의 및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돌봄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많은 방과 후 강사 등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위험과 가정방문이 어려운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일정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절차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돌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보다 더 건강하게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필수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직종별로 특화된 건강진단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택배, 배달기사,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철도, 공항 등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방역지원에 있어 직종, 소속,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노사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의 프리랜서 등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고 직종을 지속 발굴하여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휴게시간 미 부여 등이 문제되고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점검 등 밀착관리하고, 안전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기초노동 질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수업무 분야별 맞춤형 대책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환자의 부당한 요구나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염 및 유해소독제 노출 위험이 큰 방역·소독 종사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교대근무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한 소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별 대체인력 활용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 보호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운송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복보험 조회시스템을 마련하고 렌터카 운전사고 시 대리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2일 발표된 과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보호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배송 종사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환경미화 종사자를 질병과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폐기물의 평균무게가 25kg를 넘는 등 수거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ℓ 종량제 봉투의 사용제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 전용 저압축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업무의 개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100ℓ 종량제 봉투 사용 자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을 착실히 실행해나가는 한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생계지원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되었습니다.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주시고,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에 뜻을 함께해주신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Q&A
Q.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제한은 중요하지만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정부도 기존부터 추진해오던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수의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노동자 보호대책으로 보기에는 시급성이나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도 이번 필수노동자 대책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작업현장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업무용의 종량제 봉투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미 정부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제작금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용의 경우에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가득 담은 경우에 한 25㎏ 정도의 무게가 나가서 그것을 계속 들어서 차량에 옮겨 담는 데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셔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그 내용을 담았고, 이 대책에는 환경미화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이외에도 맞춤형 건강진단이라든지 또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차량 개선 등을 위한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요?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도 적용자의 신청 제도가 현재처럼 운용되면 실제 산재보험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A. 산재보험에 특고노동자분들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 12월 9일에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질병·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적용제외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다시 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소급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말씀은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다시 적용이 되면서 질병·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해서 적용제외를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Q. 질문이 2개입니다. 1번, 50만 원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번, 21일 발표될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으로는 무엇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A.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지원금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라 하면 대략 지난 1년 내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 소득수준, 유사 지원사업 수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요건을, 구체적인 요건을 확정해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대책에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태 확인, 보호대책을 위한 체계 구성, 그다음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내용들이 담아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주 상세하게 별도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질문은 다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접수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