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 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은 개정법률의 전단살포 규정 적용범위와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는 해석지침안을 작성,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법 시행 전까지 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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