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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0.12.28

정희지 앵커>
내년부터는 취학과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됩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도 시행 의미가 큰데요.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명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

◇ 김세진 국민기자>
저는 지금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김명준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명준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내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도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라는 내용이 시행이 되는데 먼저 주거급여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 김명준 과장>
주거급여도 국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주거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택 수선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이번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시행을 하게 됐죠?

◆ 김명준 과장>
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데요.
그 제도는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실제로는 고향에서 떠나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별도로 주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가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청년 가구들이 도시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중하고 해서 사회에 나가는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을 변경을 해서 부모하고 별도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제도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받게 되는 이 대상, 어떻게 되나요?

◆ 김명준 과장>
먼저 가구소득 기준인데 이것도 주거급여의 일환에서 지금 새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30세 미만 그 청년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부모와 사는 곳이 같은 시군이라도 분리 지급에 예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 김명준 과장>
같은 도시다 하더라도 이런 서울이나 부산광역시는 되게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나 이런데는 시이긴 하지만 내부, 이를테면 기장군처럼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장군에 있으시고 자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데 거리가 되게 멀어서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있고 또 서울 시내라 하더라도 편도로 다니는데, 너무 시간이 90분을 넘어서, 초과해서 너무 멀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청년의 경우에는 다니는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자체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면 분리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은 어디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김명준 과장>
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금액, 이런거로 선정을 할 때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부모가 살고 계신 그 지자체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청년들에게 분리 지급하면 혹시 부모가 받는 급여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거든요?

◆ 김명준 과장>
그런 점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부모님 있으시고 자녀가 있어서 3인 가구일 경우에 기존에는 그 3인 기준으로 해서 주거급여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2인, 그리고 청년 1인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지원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도시에 나가 있어서 그것에 맞게끔 또 저희들이 임차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총 해서 하면 그 금액보다, 기존에 지원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해당 청년들은 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 김명준 과장>
12월 1일부터 지금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이 제도를 알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지원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지원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 예상하시나요?

◆ 김명준 과장>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 공급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 지원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는 그런 제도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저소득층 청년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주거비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아무튼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서 주거비 부담을 조금 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혜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명준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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