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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징역 10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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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징역 10년6개월"

등록일 : 2021.01.12

박천영 앵커>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에 대한 권고 형량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위반 치사범죄는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의 경우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됩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초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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