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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한시적 상향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한시적 상향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01.17

신경은 앵커>
설 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가, 한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전원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설 명절기간인 2월 14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외식업계의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농수산물의 주요 소비체인 단체급식 중단,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수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금 대상에도 농수산업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최근 농수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설 선물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을 수차례 요청해왔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 장관들과 유관단체들은 직접 위원회를 찾아 이런 선물가액 상향조정을 요청했고, 국회도 여야가 불문하고 모두 함께 공식적으로 상향을 건의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나 시행령 개정은 폭넓은 국민의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신중한 입장으로 임해왔습니다.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사회, 경제, 직능 등 32개 사회분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 각 분야의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서 오늘 전원위원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어렵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설 명절 선물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정부의 반부패 청렴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22년 부패인식지수, CPI 지수를 세계 20위권으로 청렴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부패관행 근절의 핵심인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 곳곳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권익위의 책무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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