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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종교시설 방역지침 강화···'폐쇄명령 절차 마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종교시설 방역지침 강화···'폐쇄명령 절차 마련'

등록일 : 2021.01.17

유용화 앵커>
정부가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발표합니다.
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또, 'BTJ열방센터' 검사 대상자 천 3백여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약 15%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개선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명령 권한을 시, 도지사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도 개정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BTJ 열방센터 집단감염 관련자 약 1천3백 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검사 대상자를 추적,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동통신사 협조를 받아 이들의 위치정보를 확인, 추적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할 계획입니다.
중대본은 검사 거부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송제작 현장 방역수칙이 마련됐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해온 지침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송 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과 촬영 현장 방역수칙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제작현장 책임자가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을 출입하는 종사자들의 증상을 확인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퇴근 조치합니다.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선별진료소 이송 등 검사 절차를 지원해야 합니다.
매 회차마다 자체 점검표도 작성합니다.
정부는 각 방송사와 제작사에 수칙을 안내하고 자율점검을 요청한 가운데, 합동점검단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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