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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

등록일 : 2021.01.17

신경은 앵커>
코로나19로 소비가 줄었죠.
또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가들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정부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올려서, '농수산 업계'를 돕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지난해 9월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가액 기준을 10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재확산과 소비 위축으로 관계부처와 농어민, 소상공인 단체 등은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범위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전원회의를 열고, 설 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청렴 사회 기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올해 설 명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한정됩니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입니다.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대상입니다.
허용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박지원 / 영상편집: 이승준)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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