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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법 내일부터 시행···'재외국민 보호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영사조력법 내일부터 시행···'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록일 : 2021.01.17

유용화 앵커>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법률로 구체화한 '영사 조력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 내용을 담았으며, 여행경보, 무자력자 긴급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법으로 명문화돼 안정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주재국의 법, 제도, 문화를 존중하는 등 우리 국민의 책무도 합리적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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