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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대출규제 준수 점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대출규제 준수 점검

등록일 : 2021.01.19

임보라 앵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다주택자 세제 강화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가 예정대로 시행되는데요.
앞으로도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세제 정책을 선보이고, 편법 대출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 단계별로 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을 인상해 개인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할 경우 8~12%로 강화했고, 법인은 12%를 적용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3.5%에서 12%로 확대했습니다.
주택 보유단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6월 1일부터 구간별로 0.6~3.2%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2~6%로 인상되고,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최고 세율인 3~6%가 적용됩니다.
주택을 처분할 때 다주택자와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등의 양도소득세도 6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임재현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과세 실현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감원은 180건의 규제 위반 의심거래 가운데 25건을 적발해 대출금을 회수했고, 금융회사 직원 5명은 징계 조치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10월까지 주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 점검을 통해 위반소지가 있는 1천 82건에 대한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이승준)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 점검해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처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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