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 명절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됩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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