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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클릭K]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클릭K]

등록일 : 2021.01.21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요즘 '펫팸족', '펫코노미'와 같은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빠르게 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26.4%, 4가구 중 1가구꼴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수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매년 개물림 사고로 평균 2천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하고 아끼는 만큼, 내 가족 구성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

지난해 7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덮쳐 15초 만에 죽이고, 견주까지 다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명 연예인이 기르던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맹견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동물 관련 법들도 개정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5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입니다.
이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등이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그럼 먼저 맹견의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맹견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아메리칸 핏풀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가 5대 맹견으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이 5대 맹견과 피가 섞인 믹스견들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맹견 책임 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맹견을 소유한 날, 그러니까 입양한 당일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키우고 있다면 오는 2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하는데요,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강아지라면 3개월이 경과했을 때 가입하면 됩니다.
맹견을 키우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로 위반했을 때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엔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도 정해졌습니다.
현재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 원 이내이거나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아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천만 원, 사람이 다치면 1천500만 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또 다른 동물이 다쳤다면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의무 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물림 사고 평균 치료 비용을 고려한 수준인데요,
개물림 사고 진료비 통계를 보면 1인당 평균 치료비는 약 2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61.4%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험 가입뿐 아니라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또 앞으로 키울 예정이라면 추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첫째!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적절한 이동 장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맹견 소유자는 매년 세 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돼 있는데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세번째! 맹견 출입 금지 장소를 지키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맹견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각 시, 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 두고 있을까요?
먼저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핏불테리어, 도사견, 도고 아르젠티노, 필라 브라질 레이로 등을 특별 통제견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면 소유자에게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맹견 관리 자격 제도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경우, 견주가 위험한 개를 다룰 능력이 되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기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반려인이라면 모두 공감하시죠.
5대 맹견 책임보험도 가입해야겠지만 반려견의 보호자로서 강아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더욱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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