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 책임 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안은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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