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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근로자 2월까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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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근로자 2월까지 연말정산"

등록일 : 2021.01.21

박천영 앵커>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다음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등 외국인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는 국세청 영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매뉴얼은 영어 외에 중국어와 베트남어로도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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