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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시 옵션 강요 금지···개별선택 의무화

KTV 뉴스중심

아파트 분양 시 옵션 강요 금지···개별선택 의무화

등록일 : 2021.01.21

박천영 앵커>
일부 아파트 시공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과 붙박이 가구 등 이른바 '옵션 품목'을 개별선택이 아닌 일괄선택 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만 있었던 일괄 선택 금지 규정을 일반 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어렵게 대출금까지 마련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시공사가 기본으로 제공해야 할 가구와 시설 등이 추가 선택 품목, 이른바 옵션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해야만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고, 여기에 붙박이장과 장식장, 신발장, 시스템 창호 등 10가지가 넘는 품목들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이 되지 않아 사실상 선택을 강요받는 셈입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발코니 등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 아파트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 내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일반 아파트 분양 시 추가선택품목을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 입주자 모집의 승인권자인 시장과 구청장 등이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됩니다.
주택소유 여부와 거주지역 등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 청약당첨 시 현재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거나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아 경쟁률이 과열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무순위 물량이 조정대상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공급될 경우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파는 등 공급질서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가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밖에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혁신도시 내 특별공급 자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심사를 거쳐 3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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