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비자 문제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의 농어촌 취업을 일시적으로 허가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돼 출입국 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올해 3월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최장 13개월간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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