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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공제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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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공제율 70%

등록일 : 2021.03.05

박천영 앵커>
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제율도 70%까지 올라가는데요.
공제 요건과 신청 기한, 임하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제도.
오는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공제 적용기간은 12월까지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오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공제율 50%로 적용됩니다.
임대료를 낮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 사업자는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면 되고 올해 임대료를 낮춘다면 내년 5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사업 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사행행위업이나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인터넷이나 전국 지역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전용 상담 전화도 운영합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해당 여부는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해 6번을 누르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대일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제도 소개와 자주 묻는 질문 등에서 참고하실 수 있고요. 국세상담센터 '착한 임대인' 전용 상담전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해당 임대인께서는 신청 요건과 서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서울은 임대료 인하 구간별로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주고 인천은 3개월 평균 인하금액 절반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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