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이번에는 국무회의 주요 안건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희생자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뒀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제11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 2천500여 명에 대해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에 심의를 담당할 분과위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도 명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거친 뒤 추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사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신고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 내 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검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처벌 근거를 강화한 겁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이승준)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 규정을 폐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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