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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