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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 확진자는 백신 접종 필요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 확진자는 백신 접종 필요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3.19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전 국민의 70퍼센트 이상 이 접종을 하면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에 올라온 이 질문들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완치자는 백신 접종 대상에서 예외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 백신을 투입해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항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람, 완치자의 몸에도 남는데요.
하지만 이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덴마크에서 코로나19 재감염율을 조사했는데, 1차 유행 감염자 중 72명이 다시 감염 됐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 19에 한 번 감염 되면 6개월 까지는 80.5 퍼센트의 확률로 항체가 작동 한다고 밝혔는데요.
감염 시점과 멀어질수록 항체가 작동할 확률이 낮아지고, 완치자도 또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령층으로 가면 이 예방 효과가 47.1퍼센트로 뚝 떨어집니다.
고령층의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 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항체는 영구적이 지 않고, 특히 고령층은 재감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완치자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세금을 더 공정하게 걷고 필요한 사람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08퍼센트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언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국민이 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가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국민 전반의 세 부담 급증, 사실이 아닙니다.
전국의 92.1 퍼센트, 서울의 70.6퍼센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국민은 오히려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재산세 특례세율을 통해, 대상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때문인데요.
최소 22.2 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엔 재산 공제를 500만원 추가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지역가입 세대 중 약 730만 세대의 건강 보험료가 월평균 2천 원 인하됩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90퍼센트를 목표로 정책 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산재 적용 안 되는 건가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A씨, 치킨을 튀기다 화상을 입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업재해 처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부터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임시직 모두 대상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이라면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산재 인정 됩니다.
산재 보상은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입니다.
단, 이때 고의가 있거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은 예외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콜센터 1588-0075나 누리집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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