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출 광고 글로 보험사기를 벌인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등 일당 3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이들이 챙긴 금액은 11억 원이 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동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 온라인 대출 카페.
'절박하게 큰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브로커 A 씨는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습니다.
공모자들에게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허위 진단명을 안내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예상 보험금을 설명하고는 범죄 수익을 7:3으로 나눴습니다.
가짜 환자들은 위조 진단서에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일당이 챙긴 보험금은 11억 원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명을 인천 중부경찰서와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SNS 게시글을 통한 대출 상담에서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 사기"라며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환권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장
"돈이 급한 사람들이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건데, 소액이나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보험 사기범으로 전락하게 되는..."
동조·가담한 사람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발령한 'SNS 이용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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