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 상한이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와 어가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생산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등록금 인상률 상한 물가상승률 1.2배
2025학년도 기준 학생 한 명이 1년 동안 부담하는 '평균 대학 등록금' 700만 원 이상입니다.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49%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상한 기준이 '1.2배'로 낮아지면서 인상 가능 폭이 4%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 재해 피해 농·어가 국가가 생산비 보상
내년 7월부터 산불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 어가는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생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상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 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재해 피해 농가와 어가에 한층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험료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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