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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야놀자·여기어때 '쿠폰 갑질'···과징금 15억4천만 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야놀자·여기어때 '쿠폰 갑질'···과징금 15억4천만 원

등록일 : 2025.08.12 17:42

임보라 앵커>
국내 숙박예약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게 됐습니다.
입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 중 사용되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내 숙박 예약 시장에서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다 보니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입점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숙박업체들이 예약 플랫폼에 할인쿠폰이 포함된 광고를 내걸어 고객을 유치하는 점에 착안해 두 사업자는 일반 광고보다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한 결합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입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야놀자의 경우 광고계약 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없앴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업자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업체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정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
"입점 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하여 지불하였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정책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금지하고, 야놀자에는 5억4천만 원, 여기어때에는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입점 업체에게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의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과 연계한 광고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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