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나,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대상이지만, 다음달 22일 이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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