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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도권 등 2단계 유흥시설 영업금지···검사 의무 부여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수도권 등 2단계 유흥시설 영업금지···검사 의무 부여

등록일 : 2021.04.09

김용민 앵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주에도 현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방역조치는 시설에 따라 강화되는데요,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계속해서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현재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전남 순천과 전북 전주, 완주, 경남 진주, 거제 등은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유흥시설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되는데, 룸살롱과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펌 등이 대상 업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3주간 영업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만 해당 업종들의 자체적 노력에 따라 '집합금지'를 '운영 제한'으로 대체하는 등 방역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합니다."

또 현재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과 카페 등은 같은 조치를 유지하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즉시 당긴다는 방침입니다.
노래연습장에서 대해서는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합니다.
불법 업소의 경우 출입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역학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단 겁니다.
이와 함께 진단 검사와 관련한 행정명령도 시행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의사 혹은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았다면 48시간 안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감염이 확인됐을 때는 벌금 200만 원에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배제되며,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와 지역, 증상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확대하겠단 방침입니다.

녹취> 박영준 /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역학조사팀장
"발열만으로 한정 짓지 말고 몸이 불편하고 최근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셨고 주변에 확진자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지된 경우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료기관에서 특히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더 서둘러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정부는 또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합숙형 기도원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도 벌입니다.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 등은 자제해야 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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