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김포와 대구, 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의 비행을 말합니다.
재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와 격리가 면제되고,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