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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옥수수 연말까지 '무관세' ···취득세중과 제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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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옥수수 연말까지 '무관세' ···취득세중과 제외 추가

등록일 : 2021.04.20

박천영 앵커>
중국과 미국에서 들여오는 옥수수 값이 오르면서,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과자와 빵 등의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식용옥수수에 무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국무회의 주요안건,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수입되는 식용옥수수 총 128만t에 대한 관세율이 3%에서 0%로 내려갑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미국과 중국의 옥수수 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번 조치로 제과제빵 등 식품원료와 제지공업, 원료제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해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취특세 중과 제외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멸실 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제외대상 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안보 업무의 특수성과 기존중과제외대상인 공제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위산업공제조합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고 그간 우대 감면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고 수탁자에게는 물적 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수탁자의 납세증명서 발급과 허가·인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중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내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율 3%를 유지하되, 50만㎡ 이상인 지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여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1% 이상 3% 미만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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