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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록일 : 2021.04.29

김용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세가 확대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나섭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40% 규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돕는 40년 초장기모기지도 도입합니다.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내용, 먼저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기 위해 체계적 관리에 나섭니다.
먼저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현재 DSR 40%는 차주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올해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고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 대출로 한정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하고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DSR 산정 때는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LH사태를 계기로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도입합니다.
모든 금융권에 비주담대의 LTV한도를 70%로 늘리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는 LTV 40%를 적용합니다.

녹취> 이억원 / 기획재정부1차관
"비주택담보대출 LTV, DSR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지역에는 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되 농업인, 영세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는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비주담대에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서는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은 강화합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DSR 산정 때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올 하반기 도입합니다.
40년 만기상품을 이용해 3억원을 금리 2.75%로 대출하면 월 상환금액은 104만원으로 30년 만기 때보다 18만원, 15.1% 감소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이밖에도 금융권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은행권에 최대 1년 안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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