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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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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등록일 : 2021.04.30

박천영 앵커>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보게 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집니다.
보도에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법안이 제출된 이후 8년 만입니다.
올해 안으로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본격 시행됩니다.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2백만 명입니다.
앞으로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됐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공직자가 다른 사람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는 물론 이익을 본 제3자도 처벌받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국토부나 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해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가족들은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공개채용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채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의심을 떨치고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장치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권익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제정을 완료하고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전담팀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매뉴얼도 마련해 공직자들에게 교육과 홍보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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