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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거리두기 방역지침 유지···요양시설 검사·면회 완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거리두기 방역지침 유지···요양시설 검사·면회 완화

등록일 : 2021.04.30

김용민 앵커>
이번에는 조정된 거리두기의 단계별 세부 방역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제한 조치가 연장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검사 주기와 면회 기준은 완화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다음달 2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이어지면서 2단계 지역에 있는 유흥시설 6종의 집합금지 조치도 연장됩니다.
영화관과 PC방, 학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까지만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됩니다.
1.5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6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을 제한하진 않지만, 500명 이상 행사를 열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와함께 요양병원과 시설의 PCR 검사 주기와 면회기준 등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크게 감소하였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자의 7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곳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 PCR 검사 주기가 완화됩니다.
먼저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줄어듭니다.
요양시설은 지역과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완화됩니다.
완화된 기준은 지난 24일부터 요양병원에 적용된 데 이어 요양시설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 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고, 백신 미접종자는 당분간 최소 주 1회 검사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 시설의 면회 기준도 개선됩니다.
면회객이나 입원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별도의 면회 공간과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고,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일정은 추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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