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세 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말까지 관세청 누리집과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작년 매출이 2019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2019년 이후 신설 중소기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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