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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로강요·입시비리 공익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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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로강요·입시비리 공익신고 접수

등록일 : 2021.05.04

박천영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한 달간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사립학교 경영 이외 목적에 수익을 사용하는 행위, 입학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 등입니다.
해당 위반 행위는 지난달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이에 따라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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