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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과실없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도 책임보험 보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업주 과실없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도 책임보험 보상

등록일 : 2021.05.07

신경은 앵커>
7월부터는 업주 과실이 없는 다중 이용 업소의 화재 피해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업주 무과실 화재 보상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특별법이, 7월 6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는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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