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근 '전원 위원회'를 열어,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군과 경찰의 피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계엄군의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후유증의 실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사위는 오늘 오전 서울 현충원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군과 경찰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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