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사업주와 반반 부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사업주와 반반 부담

등록일 : 2021.06.02

신경은 앵커>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도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다음 달부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보험료율이 설정됐습니다.
보험료는 종사자와 사업주가 0.7%씩 나눠 부담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보수가 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액이 80만 원 이상이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특고 종사자는 소득 감소로 이직하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후에는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 보상 적용 제외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질병과 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고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실종아동 보호와 관련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는 9일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종 아동에 관한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됩니다.
기존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경찰은 실종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새만금과 같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을 마련하고, 지하도로와 고가도로, 지하상가 통행로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3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