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조기에 폐쇄 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기 요금으로 보전하는 법안이, 12월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