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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60~64세·30세 미만 장병 접종 시작

박천영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주말 영향으로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60세에서 64세, 그리고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복 기자!
국내 확진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이수복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7일) 0시 기준으로 어제(6일)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485명입니다.
지역발생 454명, 국외유입 31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149명, 경기 146명 등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759만 명으로 14.8%의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2차 접종자는 227만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만60~64세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자 395만 명 중 78.8%가 사전 예약을 마쳤는데요.
예약한 순서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만 30세 미만 군 장병도 화이자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요.
35만 명이 접종 대상이고, 군 계획에 따라 군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 30세 이상 군 장병은 지난달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박천영 앵커>
네, 그리고 백신 접종자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센티브에,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수복 기자>
네, 정부가 지난달 26일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사적 모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정부 발표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센티브가 선거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했는데요.
우선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이나 면제와 같은 백신 인센티브는 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백신 인센티브 조치를 개발해서 시행할 경우 조례에 근거했다면 금품 제공이나 기부행위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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