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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7월부터 해외서 접종해도 입국 때 격리면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7월부터 해외서 접종해도 입국 때 격리면제

등록일 : 2021.06.14

최대환 앵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다음달부터 입국 할 때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아도 국내에 들어올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 현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그동안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 공익 목적일 경우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가족 방문에 한해 시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 7종 중 동일 국가에서 권장 접종 횟수를 다 채우고 2주가 지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재외 공관에 신청서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입국한 뒤에는 3차례의 진단 검사와 자가진단 앱으로 매일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혹시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아공과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이 완료되더라도 격리면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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