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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접종 후 사망신고 건수 적은 백신이 더 안전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접종 후 사망신고 건수 적은 백신이 더 안전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6.1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크
1. 접종 후 사망신고 건수 적은 백신이 더 안전하다?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인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건수가 화이자가 두 배 많다며 이 수치를 보면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보다 화이자가 훨씬 안전하다'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합니다.
접종 후 사망 신고 건수, 백신 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접종 후 사망 신고,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아닌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했다는 선후관계가 반영되었습니다.
백신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해서 인과관계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건수에는 사망의 원인이 백신접종인 사람 개인의 질병인 사람 등이 섞여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백신은 접종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60~74세 연령층을 접종하고 있지만 화이자는 75세 이상 노인이 주된 접종대상 이었습니다.
접종자의 특성에 따라 사망 신고 건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접종 후 사망 신고 건수만으로 백신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주류광고, 옥외광고물 전반에 금지됐다?
지난 6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류 광고 금지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기사에서 옥외광고물 전반에 주류 광고가 금지되고 주류회사 브랜드를 앞세운 행사 후원이 안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주류광고의 기준 7번을 보면 옥외광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영상 광고를 제한합니다.
즉, 전반의 금지가 아니라 광고 중에서도 동영상 광고에 시간 제한을 둔 겁니다.
또한, 주류 광고의 기준 6번을 보면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는 장소, 행사를 정해두고 있는데 행사는 청소년 대상 행사만 금지 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 대상 행사라면 브랜드를 앞세운 후원, 주류 광고가 가능합니다.

3. 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이 있다?
뜨거운 여름이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더 자주 찾게 되죠.
그런데 아이스크림의 포장지를 보면 제조일자만 적혀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왜 적혀있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제조과정에서 멸균, 즉 세균 같은 미생물을 죽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 유통 되는데요.
이 온도는 미생물이 증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아이스크림에 위해 세균을 접종하고 검사했는데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에서 세균이 감소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외에도 식염, 빙과류, 위스키, 소주 모두 유통기한이 없는데요.
하지만 유통에 정해진 날짜가 없을 뿐, 보관을 잘하지 못하면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들도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빙과류는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 해야 하고 녹은 뒤에는 다시 얼리지 않습니다.
식염은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뚜껑을 덮거나 밀봉해서 보관합니다.
위스키와 소주는 온도 변화가 적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상온에 보관 해야 하는데요.
특히, 냄새가 스며들면 품질이 나빠질 수 있어서 석유 같은 휘발성 화학물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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