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과 사용처 등에 조건이 있어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을 시작합니다.
1, 2차를 합해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소지가 특별시나 광역시인 경우, 해당 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기 때문에 갓 태어난 신생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면, 6월 18일 이후 사망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받은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군마트, PX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지만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처는 제한됩니다.
녹취> 한순기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처를 명확하게 정리했음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편의점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달앱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지만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