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없이 시청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많이 사용하시죠.
구글이 올해 안에 기존 프리미엄 상품에서 뮤직을 뺀 라이트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음원 서비스 끼워팔기 논란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자진 시정안을 내놓은 건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내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이 일었던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출시했는데,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기준 월 1만4천900원의 요금에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의 이러한 끼워 팔기를 놓고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들어갔고, 이에 구글이 구체적인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뮤직을 뺀 상품으로 월 요금은 8천500원입니다.
녹취>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이에 따라 유튜브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뮤직이 아닌 멜론, 지니 등과 같은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 출시 이후 최소 1년간 가격을 유지하고, 기존의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올리지 않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 할인 혜택과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먼저 국내 소비자들에게 75억 원 규모의 2개월 연장 무료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유튜브 라이트 신규 이용자에 더해 기존의 프리미엄 이용자가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 시 두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통신사 같은 재판매사와 제휴해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 구독자들에게 약 75억 원 규모로 할인된 가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과 육성에 더해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총 1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 달간 구글이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이후 90일 안에 유튜브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하고, 최소 4년 간 운영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법적 제재와 없이 이 같은 동의 의결 절차를 통해 구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경쟁 질서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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