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세키 요시아스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도 이오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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