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부터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의무화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최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기온은 37도, 체온은 40도 이상이었습니다.
녹취> 함승헌 /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두통이나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의무화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휴식 등 유연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재난 수습 등 돌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으로 휴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에는 생수와 소금을 비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을 지원합니다.
불시 점검을 통해 휴식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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