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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 원으로 인상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 원으로 인상

등록일 : 2021.06.22

김용민 앵커>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도 출산일 이후 2년으로 연장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40만 원씩 인상됩니다.
한 자녀를 임신하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도 출산일 이후 2년으로 연장됩니다.

전화인터뷰> 유강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에만 국한됐던 지원 부분이 모든 의료비와 일반 약제비로 확대됐습니다. (사용 기간도) 출산일 이후에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2년까지 확대하면서 당초 0세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있었던 범위가 2세 미만 영유아까지 확대됐습니다."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는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일수와 시간을 충족해야 했는데, 여기에 소득기준을 신설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한, 보험료 감액 혜택은 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대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용자가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제외 사유도 마련됐습니다.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내고 있거나, 재해 등으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정비했습니다.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자녀,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 생계유지를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다만 이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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