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무등록업자에 하도급 삼진 아웃 ···포항지진 지원 확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무등록업자에 하도급 삼진 아웃 ···포항지진 지원 확대

등록일 : 2021.06.22

김용민 앵커>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체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한도는 5억 원으로 오르는데요.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는 이른바 '삼진아웃' 등록 말소제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에는 불법 하도급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가 5년 이내 다시 2번 이상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됐는데, 이제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체도 3진 아웃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겁니다.
또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으로 배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석원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사무관
"건설기술인의 중복 배치, 타 현장에 배치하는 것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려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대한 지원금의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리는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억 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다음 달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하는 의무비율이 3%에서 3.5%로 높아집니다.
나아가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3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