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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피의사실 공표요건 구체화"···검찰 수사관행 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피의사실 공표요건 구체화"···검찰 수사관행 개선

등록일 : 2021.07.15

신경은 앵커>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표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법무부가 피의사실유출 방지와 엄단을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수사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돼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논란이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규정 개정으로 공소제기 전 공개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사단계별로 공개범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형사사건 공개여부를 심의할 때는 고려사항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습니다. 즉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예외적 허용요건도 구체화합니다.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의 구체적 예시를 규정에 넣어 피의사실 공표가 오용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배당과 수사팀 구성의 원칙도 마련했습니다.
대검 각 부별 업무분장을 철저히 준수해 검사의 비위가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로 취급되는 등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 내에서 사건 배당시, 대검에서 일선 청으로 사건 배당시 일정한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토지관할 원칙을 준수하고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사결과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은 기록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증인에 대한 사전접촉을 최소화하되 면담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방법으로 면담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소추와 공소유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법무부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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