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 펀드에 대해,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배상 비율을 각각 65%, 61%로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619억 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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