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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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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