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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천만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천만원'

등록일 : 2021.08.02

최대환 앵커>
정부가 집합금지업종의 임차 소상공인 융자 지원한도를 2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임보라 앵커>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번주는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융자 지원사업.
정부가 해당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오늘(2일)부터 기존 1천만에서 2천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중은행이 시행중인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인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번인 경우 신청가능하고 내앨은 2번과 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 종료 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집니다.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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